계산 도구

시효 만료일 계산

채권 종류와 기산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을 대략 계산합니다. 받을 돈·청구권의 시효가 언제쯤 끝나는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시효는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결과의 안내 참고).

받을 돈·청구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세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예: 변제기 다음 날, 대금 지급일 등.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권리가 있어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시효가 지나면 법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중요한가

빌려준 돈, 밀린 물품대금·임금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일반 민사채권 — 10년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적인 채권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 5년

상거래(상행위)로 생긴 채권입니다(상법 제64조).

임금·퇴직금 — 3년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물품대금·공사대금 등도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음식·숙박 등 단기채권 — 1년

음식점·숙박·오락 등의 대금 채권입니다(민법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 시효가 임박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催告)’는 잠정적으로 6개월간 시효 완성을 늦출 뿐이고, 그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키는 방법은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채무 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기산일(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보통 변제기 다음 날, 대금 지급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 시효 완성이 가까웠다면 다투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기산일·중단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소멸시효는 민법·상법 등에 정해진 일반 기준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시효·기산일·중단 여부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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