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형법 제6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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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집행유예기간만을 장기로 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극)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982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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