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13 선고

판례번호98092

임차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소극)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0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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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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