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6.28 선고

판례번호97805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적극)


. 증뇌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978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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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8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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