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5.10 선고

판례번호97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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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부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출처 대법원 976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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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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