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2.28 선고

판례번호97265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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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청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한 토지평가사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부(적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아 토지평가사 등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토지평가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72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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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2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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