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38조,제57조 제1호,제65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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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65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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