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3.23 선고

판례번호96454

변호사법위반·알선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변호사법 제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과 변호사법 제54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964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64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3.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