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변호사법 제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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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과 변호사법 제54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964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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