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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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소정의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와 대한민국 법원이 제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의 재판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2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953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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