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2.27 선고

판례번호94216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제26조 제5호,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 항만청훈령 제4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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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법인의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유가 동 법인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br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제26조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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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2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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