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2.13 선고

판례번호94194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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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죄 중 1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아니한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


경합가중하여야 할 여러죄 중에서 1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이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거나, 가장 중한 죄에 경합가중하므로써 그 보다 가벼운 죄의 법령부적용이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41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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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1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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