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09.04 선고

판례번호86503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형법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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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의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나.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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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5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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