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형법 제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무원의 의의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나.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출처
대법원 865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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