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5.31 선고

판례번호86115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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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86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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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1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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