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86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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