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7.01.27 선고

판례번호77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3조 도로교통법 제1조 제50조 제1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하므로 도로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동법 제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771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7199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1987.01.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