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3조
도로교통법 제1조
제50조
제1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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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하므로 도로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동법 제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771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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