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87.07.16 선고

판례번호76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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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보행인이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형사지방법원 769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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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985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일 198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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