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7.01.21 선고

판례번호76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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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한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죄와 누범으로 처벌받을 당해사건의 죄가 모두 위 조항에 게기되어 있는 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동종의 경우에만 적용이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7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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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87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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