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6.12.08 선고

판례번호76730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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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7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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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3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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