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4.10.23 선고

판례번호75919

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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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청구병합한 소의 적부.


원고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의 반심판청구에 추가하여 시누이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한 것은인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그것이 적법한 이상 위 추가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정의 인지까지 보정되었다면 그것이 위 추가청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9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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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91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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