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1.12.11 선고

판례번호75086

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16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변경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5086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1.12.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