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0.11.27 선고

판례번호7480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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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8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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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801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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