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의한 뇌물죄의 가중처벌요건
나. 1심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한 후 항소심에서 동 적용법조가 추가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의한 뇌물죄의 가중처벌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뢰액이 500,000원이 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별개의 뇌물죄에 있어 수뢰총액이 500,000원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1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제기 법조가, 아닌 조문을 적용 처단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추가로 위 법조의 적용을 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여 심판하였다면 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게 되었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심판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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