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5.27 선고

판례번호73838

존속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존속살인에 있어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3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5.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