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은 만성정신분열증이 잠재형으로 경과중에 있는 자로서 표면상의 대인관계는 일견하여 정상으로 보이지만 감정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정신분열증의 기본병리를 다 갖추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성격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서 더욱이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급성정신분열증의 발작상태에 빠져 영화속의 기습작전 같이 허황한 동기로 칼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난자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자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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