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제250조,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함에 있고 재물강취의 수단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동 살해의 점은 살인죄를, 죽은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돈지갑을 취거한 점은 절도죄를 각 구성하는데 불과하고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