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4.27 선고

판례번호73353

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제250조,제3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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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함에 있고 재물강취의 수단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동 살해의 점은 살인죄를, 죽은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돈지갑을 취거한 점은 절도죄를 각 구성하는데 불과하고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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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35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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