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9.08.06 선고

판례번호72574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25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2574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9.08.0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