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7.09.07 선고

판례번호72267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0조,제3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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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22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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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67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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