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7.07.04 선고

판례번호72264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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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2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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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6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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