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03.22 선고

판례번호70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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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혈액 채취 전에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한 70% 알코올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 의뢰한 혈액 샘플이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여 채혈된 것이 아닌 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 및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광주지방법원 707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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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724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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