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의미<br />[2]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가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소극)<br />
[1]주택법 제4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별표 7]에 의하면, 보수의 대상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결국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같은 조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br />[2]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및 이에 기초한 하자보수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를 담보책임기간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전에 이미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후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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