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5.05.13 선고

판례번호70075

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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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울산지방법원 70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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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075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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