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26 선고

판례번호69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6조 / [2]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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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이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99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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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93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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