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이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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