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6.01 선고

판례번호69808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제324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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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남편이 아내의 간통 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간통 사실에 관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고, 위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동기와 그 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점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98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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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80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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