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음을 계기로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반복·계속하여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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