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전보라고 할 것인데,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지 아니하면서 위 제3자에게 이를 할인해 준 것은 위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분양 후 해제시에 위 할인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위 할인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업체의 무리한 사업수행으로 상가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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