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3.14 선고

판례번호69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뇌물공여·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3조 제2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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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증뢰물 전달죄의 성립요건
[2]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3자 뇌물공여 교사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제3자 뇌물공여 교사죄로 기소한 경우,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1조 제1항,제1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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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3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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