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14 선고

판례번호68734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상법 제3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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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서 퇴직금의 감액 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퇴직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687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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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7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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