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호,제2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출처
대법원 682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