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8.19 선고

판례번호67670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839조의2/ [3]민법 제839조의2/ [4]민법 제806조,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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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출처 대법원 676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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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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