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10.28 선고

판례번호673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30조/ [2]근로기준법 제30조/ [3]근로기준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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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리의 성질(=해고) 및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당연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당연면직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3]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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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3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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