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9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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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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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9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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