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2.12 선고

판례번호618569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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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위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에 이체함으로써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 회사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원물인 위 가상자산을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甲 회사의 위 이용제한조치는 甲 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해당 약관 규정은 乙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달리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계정에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6185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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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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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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