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7413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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