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7.11 선고

판례번호616431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유로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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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6431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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