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417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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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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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41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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