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10.21 선고

판례번호61417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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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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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4173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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