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3807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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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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