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8.13 선고

판례번호613679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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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679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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