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11.19 선고

판례번호613663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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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663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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