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18 선고

판례번호613227

소송비용액확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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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출처 대법원 6132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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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2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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