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46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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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출처
대법원 6095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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