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4.02.15 선고

판례번호6083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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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321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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